프린스호텔(이하 ‘당 호텔’이라 한다)에서는 당 호텔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은 홈페이지, 비치된 팸플릿, 각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레스토랑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3. 레스토랑은 고객이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예약 및 이용을 거절합니다(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
4. 레스토랑은 고객이 상기 3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동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 및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고객이 레스토랑 예약 후에 취소 또는 인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취소 수수료 또는 예약일 변경료(부가세·서비스 요금은 제외)가 부가됩니다(일수는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이미 발주·기타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구분 | 취소일(이용일부터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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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일 전 | 9∼4일 전 | 3일 전∼전날 | 당일 | |
일반 이용 | – | – | 이용 요금의 50% | 이용 요금의 100% |
개별 룸 이용 | – | 개별 룸 요금의 50% | 이용 요금의 70% | 이용 요금의 100% |
대절 이용 | 이용 요금의 30% | 이용 요금의 50% | 이용 요금의 70% | 이용 요금의 100% |
6.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레스토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7. 당 호텔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이용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을 실시할 경우, 당 호텔은 변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이 이용규약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 이용규약의 내용, 그리고 효력 발생일을 프린스호텔 홈페이지(https://www.princehotels.com/ko/restaurant-terms-of-service/)를 통해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